[보험생각 더하기] 보험금 받아준다던 민원대행업체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 왜?
[보험생각 더하기] 보험금 받아준다던 민원대행업체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 왜?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2.16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할 경우 문제 발생 … 보험금 받겠다며 금액 수취 문제
민원대행업체 소비자보호보단 본인 사익 추구 목적 … 해당 업체 항소여부 불투명
사진설명 -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성행하던 민원대행업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험금 미지급으로 피해가 커지는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점차 불법 업체도 커진 것으로 보험업계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타 불법민원대행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2019년부터 활개를 쳤던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민원 대행업체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결론 났다. 다만 1심이라는 점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민원이 매년 줄지 않는 보험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언제든 같은 상황이 벌어질 우려를 배제키 어려워 보인다.

◇ 과거 불법추심업체와 비슷한 방식 … 주로 해지환급금이 적은 10년 미만 가입자가 대상

1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보험금을 대신 받아드리겠다던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서울남부지법서 진행한 1심 재판 과정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해당 민원대행업체가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에 의거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 금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해당 업체는 방송 및 SNS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한다. 주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호소해도 민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들이 주요 대상이며 혹 해서 시도하는 경우가 다수다.

주로 해약환급금이 기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가입한지 10년 미만의 보험 상품 특징을 악용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오래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돼면 소비자도 2차 피해 대상이 된다.

과거 ‘돈 받아드립니다’와 같은 불법추심업체 영업행태를 그대로 민간대행업체가 따라하는 것으로 이들은 10만원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착수금이 입금 될 시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엔 성공보수로 환급금의 10%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원제기 전문 코칭을 진행해 불완전판매 유형민원 등 정형화 된 민원양식을 민원인 계약정보 등에 반영해 민원인에게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컨설팅을 한다.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보험사가 민원수용 거부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보험사를 압박한다. 이를 통해 민원이 수용될 경우 10%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성공보수 미지급 시 법적처리나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민원인을 협박하는 일도 생겨났다.

문제는 실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경우 착수금만 떼이는데다 어디까지나 소비자보호라는 명목아래 본인들의 사익추구가 우선시 되는 곳 인만큼 정당한 민원인들마저 피해가 가게 만들고 있다.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손해·생명보험협회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 형사고발했으며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 보험금 지급사유 불명으로 만들어낸 현상 … 불법 민원대행업체 지속 모니터링 할 것

해당 업체는 사법부의 약식명령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 선고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계속 모집했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요구 및 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끝까지 사업을 매진해왔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점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업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는 것이다. 즉 변호사가 해당업체를 다닐 경우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도 된다. 기본적으로 법률상담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미룰 때 소비자와 쉽게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일이 많은 만큼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대안으로 민원대행업체를 찾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으론 해당 사건을 두고 보험업계가 한시름 놨다는 평도 있지만 명확한 사유도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생긴 보험업계 불신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점에서 해당 문제를 뼈아프게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두고 생명·손보협회는 선고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굳이 보수가 작은 민원대행업체를 통해 보험 문제를 다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려 불법 민원대행업체로 인해 법적 상담을 받을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고 분쟁 소요시간을 늘려 소비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보험금 미지급이 됐다고 해서 쉽게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며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를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