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대행업체, 보험금 못 받아도 착수금 가져 … 소비자피해↑
보험민원대행업체, 보험금 못 받아도 착수금 가져 … 소비자피해↑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0.07.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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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익추구 목적 보험소비자 접근 … 받으면 성공보수로 보험금 10% 갈취
민원 남발로 보험사 영업방해 지속 … 과도한 억지로 못 받을 가능성↑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보험소비자들을 꾀어 내 보험사와 금감원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보험민원 대행업체가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생·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 소비자들의 민원을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민원 대행업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보험소비자들을 대신해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로 방송이나 SNS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10만원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과거 ‘돈 받아드립니다’와 같은 불법추심업체 영업행태를 그대로 민원대행업체가 따라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며 접근한다.

가령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을 손해복구가 가능하다거나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보험 소비자들이 혹할만한 문구를 기재해 마치 모든 보험금을 받아줄 것처럼 홍보한다.

주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가입한지 10년 미만의 보험 상품 특징을 악용해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접근해 소비자도 혹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오래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돼 소비자도 2차 피해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다 해도 실제 못 받는 경우도 많으며 이 과정에서 착수금만 떼이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들 피해만 이어지게 되고 결국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피해가 야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근 생·손보협회는 불법적 영업형태를 이어오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을 진행하자 결국 법원에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선고하기도 했다. 현재는 민원대행업체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으나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도 당장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문제가 있다 해도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대응에 있어 바람직하다.

때에 따라서는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법적인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할수록 소비자 피해만 더 커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손보협회 관계자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민원 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이 될 때 까지 추가적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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