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자비로만 응시하게 열어 둬 … 공신력 떨어지는 시험인데도 주관사 안 바뀌어

[금융경제신문=최윤식 발행인] 현대자동차그룹 내 승진이나 채용 시 요구되는 영어시험을 두고 공증 된 단체가 아닌 특정 업체에서만 시험을 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재벌그룹의 영어말하기 시험 주관사 부당지원 의혹을 밝혀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게시 됐다.
청원인은 직접 현대차그룹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으나 해시태그로 자동차그룹을 언급하면서 국내 유일 자동차기업인 현대차그룹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지 청원을 시작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802명이 청원에 동참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청원에 올라가게 된 것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채용이나 승진 그리고 주재원 선발 등 사내 주요 시험에서 영어말하기 시험을 선발조건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공증 된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같은 게 아니고 공신력이 떨어지는 S,P,A시험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원인은 해당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 현금 뿐 아니라 직원들 개인부담금이 지출되는 영어 교육비용, 회당 8만원에 달하는 시험 응시료를 직원들이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특정 영어말하기 시험주관사로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해당 시험의 영어말하기 시험 성적을 인정해주는 기업이 52곳에 불과한데 그 중 대학교와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외하면 24곳에 불과해 사실상 현대자동차그룹 승진시험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청원인은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시험 점수를 아무리 고득점을 받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외적 영어시험으로도 인정 못 받는 S,P,A 시험을 개인부담으로 응시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승진 및 주재원 선정을 받기 위해 계속 특정업체로만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영어시험업체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그룹 주요 계열사는 대부분 기업공개가 돼 연기금은 물론 기관과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특정 회사에 지원을 해 배임의혹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 비용이 집행 돼야 하고 만약에 특정회사로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면 밝혀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선택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자비로 특정시험 주관사로 몰아주고 있다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윤식 발행인 news@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