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무자 권익보호 취지 ‘채권 추심제도’ 정비 나서
금융사 등 보유 부실채권 쉬운 매각 제한·시효연장 관행 개선
금융사 등 보유 부실채권 쉬운 매각 제한·시효연장 관행 개선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금융당국이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채권자(금융회사·추심업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특히 금융회사·추심업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을 제한하고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된다.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채권추신업무 가이드라인,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했던 추심관련 주요 규제의 실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대출채권의 매각 단계별 절차를 규제하는 등 올해 안에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개인채무자 스스로 불법·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된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권리보호 능력 제고를 위해 채무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