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을수록 대출한도·우대금리 혜택 ‘다자녀 보금자리론’도 선봬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3월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또 오는 5월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득은 있으나 초기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을 지원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3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신혼부부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내만 이용 가능하다.
자녀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오는 3월 출시된다. 대출한도(3억원), 주택가격(6억원), 우대금리(85㎡ 이하)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3억원)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이 제약있지만 인당 보증한도 확대 및 상품별 보증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3월 성실상환 중인 신용회복중인 자 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 도입된다.
오는 5월 500억원 규모의 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 요건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원 이하 등이다.
상반기 중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하는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해당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만 연금지급하고 있지만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활용 등을 허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수익(임대료)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