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8년 업무계획] 대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금융위 2018년 업무계획] 대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 김사선 기자
  • 승인 2018.01.2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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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율공시’ 준수 기업 극소수…내년 상반기부터 지배구조 공시 강제

[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올해 상반기에 대형사의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자율공시 중인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기업지배구조원 등 유관기관 및 상장사 의견수렴을 거쳐 지배구조 공시의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2019년 상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2017년 3월부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말까지 70개사가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748개사의 9.36% 수준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사(39)를 제외한 비금융 공시 기업은 31개사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유관기관과 상장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공시개선 TF를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영국, 일본, 홍콩 등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를 공시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병행되고, 도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시 조치방안도 검토된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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