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모바일뱅킹 활용 실명확인 가능케 돼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BNK부산은행은 기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분증 없이도 모든 영업점에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해 고객이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으로 본인 확인 절차 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부산은행 기존 고객은 휴대폰으로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되면 은행 직원은 고객이 제출한 기존의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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