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인한 가격방어도 제한적 … 불법사례 강력처벌 등 보완 주장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기관투자자에만 유리하고 개미에겐 불리해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순기능이 더 우세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제도의 폐지보다는 순기능 인정과 역기능 최소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공매도 금지를 다시 시행할 경우 범위와 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이 비쌀때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린 후 나중에 갚는 구조로 주식 가격이 하락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상환 시점에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미국과 일본 등의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40%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거래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에선 논란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다. 2014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공매도 비중은 유가증권 시장이 6%, 코스닥 시장이 2%에 불과하다. 관련 규제도 엄격한 편이란 평가다.
송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발견 기능 강화, 투자자의 위험관리 편의성 제고 등을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들었으며, 시장 교란 요인 가능성, 증권 결제불이행 위험이 증가, 개인투자자 소외 가능성 등을 역기능으로 꼽았다. 이어 순기능이 역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주식시장 혼란을 우려한 공매도 금지의 경우, 공매도 금지에도 오히려 주가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돼 있어 관련 규제를 정상화할 경우 공매도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성을 막을 수 있고, 개인대주제도 개선 등 새로운 정책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 문제 해결에 효과를 나타낼지 지켜봐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의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다”며 “다만 실증분석은 검증 대상의 평균 등 통계량의 유의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해 공매도의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 시기를 실증 분석해 보면,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거나 가격하락을 막지는 못했다”며 “오히려 시장 유동성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됐고, 기술적으로 공매도를 완벽하게 금지하기도 어려운 만큼 순기능은 잘 나타나도록 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공매도 부작용 최소화의 방안으로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와 처벌 수준 상향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강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통해 공매도 관련 거래기법을 계속 수집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처벌 수준을 높여 예상처벌을 높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기시 공매도 금지조치는 최소 기간 동안 한정적 종목에만 사용해야 할 것도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로 인한 유동성 감소,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몇달에 걸쳐 지속된다”며 “미국, 영국 등도 2008년 금융위기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공매도 제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난 3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 역시 공매도 금지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과 며칠에 불과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며 “추후 공매도 금지를 다시 사용할 경우 최소한의 기간 동안, 범위를 좁혀 한정적 종목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