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건수는 3660건으로 직전반기의 3955건 대비 7.5% 감소했고, 행사금액은 2조831억원으로 직전반기의 1조8834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CB가 2134건으로 직전반기의 2616건 대비 18.4% 감소했고, EB는 144건으로 직전반기 121건 대비 19.0%, BW는 1382건으로 직전반기 1218건 대비 13.5% 각각 늘어났다.
종류별 행사금액은 CB가 1조4620억원으로 직전반기의 1조5393억원 대비 5% 감소했고, EB는 1462억원으로 직전반기의 1329억원 대비 10%, BW는 4749억원으로 직전반기의2112억원 대비 124.9% 각각 증가했다.
한편, 상반기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 상위종목은 HMM 199회 CB(2398억원), 두산인프라코어 31회 BW(2332억원), 두산중공업 48회 BW(8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주식관련사채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으로 발행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이다. 투자자 측면에서 대상 주식의 주가 하락 시에는 채권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주가 상승 시에는 권리행사(전환/교환/신주인수)를 통해 차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는 행사 청구 시 채권으로 대용납입이 필수이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현금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행사 청구 시 신주가 발행되므로 발행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나, 교환사채(EB)는 기발행 주식이 교부되므로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