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보험사기다] 사무장 병원이 뭔데 대선정국이 뜨거워졌을까?
[이게 보험사기다] 사무장 병원이 뭔데 대선정국이 뜨거워졌을까?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7.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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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사람 불법적 운영하는 의료기관 … 보험사기 악의 축
거액 요양보험금 및 실손보험금 편취 위해 과잉 진료 허다 … 나이롱환자 양산 해와
사진설명 - 오랫동안 보험사기 중 악의 축으로 불리웠던 사무장 병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요양급여 불법 편취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기점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번 근절을 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됐으나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나날이 보험사기가 고도화 되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흔하다. 대표적인 일이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그러하다.

이번 시간에 본지는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근절되지 않고 매년 보험사기 중 꼭 사무장 병원 사건 있어 … 국민세금 갈취해 더 악질

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손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됐다.

최씨가 구속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무장병원을 개원하면서 국민아 낸 세금 중 하나인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22억원 편취했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대개 병원은 설립목적 자체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반해 사무장 병원 목적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된다.

그렇기에 허위입원, 허위수술, 과잉진료 등 문제가 생긴다. 즉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말 그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도 없이 병원을 개설해 과잉진료 등 국민세금을 갈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 불법 운영으로 사법처리는 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달 23일엔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비 241억원을 편취한 요양병원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들이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오래 전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가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절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사무장 병원 사례는 매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련 법 개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건강보험공단하고 공조가 필요했지만 그동안 공조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커 쉽게 문제 해결을 나서기 어려워졌던 부분도 많은 탓이다.

그렇다고 아예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 됐고 병원개설 관련해 지난 2020년 9월 5일부터 심의위원회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공보험과 사보험, 공통 보험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손해생명보험협회가 공민영 보험 공동조사 협의체를 만들어 사무장 병원을 없애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도만으로 단속 한계 지적 … 보다 조사원 권한 부여 크게 하는 것도 방법

주목해야 할 점은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 될 것인지 여부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 진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과 의료계는 부담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는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등 담은 법안마저 다수 발의 돼 여러 방면에서 사무장 병원 문제를 이번 회기에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건보공단 특사경법으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차례 논의됐지만 국민의힘이 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시하면서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계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따른 권한남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국민의힘도 이를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병실 당 병상수가 평균 2개 더 많지만 의료인 고용비율은 5.2%낮고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 13.1% 높아 과잉 처방 및 진료가 횡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늘 외국인 노동자들과 조선족들이 많아서 건강보험금의 누수가 심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변칙적인 보험사기꾼들이 사기행각으로 범죄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실정을 왜곡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무장 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 불법 편취 사건으로 이슈가 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 방안이 비로소 법안으로 통과 될 길이 열린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도 법안심사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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