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노리며 미루더 손보사 … 소송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판결이 나와 손해보험업계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 사고 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대부분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소송은 차 사고로 받게 될 보험금 청구 시 손해보험사들이 상대 보험사로부터 이를 받았음에도 소비자들도 낸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공정시비가 일었다. 이에 지난 2020년 11월 처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0년 11월 소장 접수 후 7개월 동안 변론기일 지정도 없이 일방적인 시간끌기를 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민사단독 재판부가 먼저 원고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버린 것으로 나름 보험업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금소연은 이번 원고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 22일 선고 된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도 무시하고 손보사들은 극소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소송 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원고 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동일 법원 다른 재판부 공동소송 건도 당연히 원고 승 판결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손보사들의 자발적 지급을 기대하고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 꼼수가 없어지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