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맞춤 보험상품 시대 열려 … 악용 우려도↑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맞춤 보험상품 시대 열려 … 악용 우려도↑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7.09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데이터 분석해 희귀 질병 맞춤 보험 내놓을 수도 … 추적관리 유용해져
가명정보라 해도 의료데이터 집적 돼 … 적절한 견제장치 마련돼야
사진설명 - 보험업계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최종 승인을 받아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가 아무리 가명이라고 할지라도 비슷한 병력을 가진 소비자들을 의도적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악용 우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설명 - 보험업계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최종 승인을 받아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가 아무리 가명이라고 할지라도 비슷한 병력을 가진 소비자들을 의도적으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악용 우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과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최종 승인이 내려졌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도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장밋빛 미래와 달리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의료정보를 악용해 특정 병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손해율이 낮은 담보를 끼워 넣고는 높은 보험료를 받는 상품으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변화에 보험업계 및 시민단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내 6개 보험사 심평원 이용해 의료데이허 활용 가능 … 데이터는 가명처리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6개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받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 된 곳은 생명보험사 중에서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3곳이며 손해보험사 중에선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3곳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공공의료데이터는 철저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만 받는다. 이는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제한한 탓이다.

그래서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재식별조차 불가하고 만약 보험사에서 인위적으로 재식별을 시도할 경우엔 형사 처벌 및 과징금도 부과된다. 앞서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 심사(생명윤리법 따라 특정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여부 심의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공공데이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한 것이고 비로소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고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그 뒤 결과 값만 통계형태로 반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쳐야만 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의료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100% 활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공공데이터가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상품모델 개발 시 해외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 개발도 한계가 컸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물살 탄 개인정보 규제완화 … 공공데이터 활용도 높아지기도

이를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샌드박스 등 금융권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현재 업계에 처한 문제를 적극 개진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명확한 법적근거 및 데이터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돼 지난 2018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TF,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윽고 가명정보 이용 및 데이터결합 근거가 마련됐고 가명정보 재식별 시도 등 법령상 의무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금융권 성장을 가로 막았던 규제를 푸는 대신 책임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20년 2월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긴 논쟁 끝에 데이터 3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어 가명정보 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이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관계기관(금융위, 복지부, 보험업계,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협의를 추진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성장동력을 두고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 및 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에 대해 보다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 탓이다.

대표적으로 ▲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뇌혈관 질환환자 관련 연구·분석을 통한 보장상품 개발 등이 그렇다. 지급보험금 규모가 커 상품 구조를 잘 계획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험사에서 상품 내기 꺼려하던 상품들이 주요 대상인 셈이다.

이미 주요 보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 핀란드, 미국에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희귀질환 보장 강화,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희귀질환 복부대동맥류 고위험 환자를 사전예측해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했으며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 차원에 정부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해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개발했다.

핀란드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하여 개방했고 금융선진국으로 불리는 남아공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당뇨 보장상품 개발에 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데이터 이용 문화와 체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7월 중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아무리 가명이라 해도 데이터 축척 악용 소지 다분 … 시민단체 우려↑

한편 시민단체에선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용하도록 만든 데에 대해서 데이터 3법을 통과되던 시점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민간보험사 편의를 위한 보험업법 폐기를 주장하며 중계기관을 두고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민감 의료정보를 민간기관에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기관이나 민간 보험사가 개인 민감 의료정보를 수집해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고 개인의 민감 의료 정보를 금융위에서 아무리 연구목적이라고 축소시킨다 할지라도 영리목적 보험사에 과도하게 집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 가족력 등 추적 관찰해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비슷한 병력을 가진 환자들이 나타날 경우 진료 내용을 가지고 평가나 심사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빙자해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 해 보험사 및 민간 기업에게 제공한다는 발상은 결국 국민 의료정보를 돈벌이에 악용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료복지를 늘리는 것이 우선 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