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주택자금대출 보증료 연체 고객 특별감면
HF, 주택자금대출 보증료 연체 고객 특별감면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4.1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보증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2만4000여명의 고객이 보증료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난 13일 HK공사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였다.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특별감면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 3만3000여명 중 2만4000여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감면 혜택을 받은 고객들은 정상적인 보증거래가 가능하며, 전체 감면액 1억5000만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증 이용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