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된 송금 되찾기 도와드려요”
예보 “잘못된 송금 되찾기 도와드려요”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07.06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맞춰 상담센터 개설
지난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현판 행사를 갖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지난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현판 행사를 갖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맞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예보는 상담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으로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 착오 송금 발생 시에는 우선 금융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도 열었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반환지원 신청, 반환지원 신청대상,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