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맞춰 상담센터 개설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맞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예보는 상담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으로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 착오 송금 발생 시에는 우선 금융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도 열었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반환지원 신청, 반환지원 신청대상,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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