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3년 주기로 진행한다. 74개 금융회사를 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실태평가 대상 지정과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된다.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운영해왔지만,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 주기를 도입하는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4개의 금융사를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은행(15개) ▲생보(17개) ▲손보(12개) ▲카드(7개) ▲비카드여전(4개) ▲금투(10개) ▲저축은행(9개) 등이 해당됐으며, 평가 대상은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감안해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을 실시함으로써 한 회사의 평가주기를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는 자율진단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올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이번 실태평가에 준용할 계획이다. 이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실태평가 운영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도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태평가 운영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