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형사 합의 실손비 보장 강화 … 사망사고 시 최대 1억 5000만원 지급
무과실 확대 운전 중 차대 차 사고부상발생금 등 신규보장 신설
무과실 확대 운전 중 차대 차 사고부상발생금 등 신규보장 신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107을 개정하여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형사합의금 보장금액 확대 ▲운전 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무과실시 2배 지급) 특약 신설 ▲보험만기까지 무사고시 축하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인 형사 합의 실손비(사망확장, 운전자용) 가입 후 사망 사고 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이 상품은 4주 이상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운전자가 차대 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 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하였다.
업계 최초로 개방성 골절진단비, 특정 상해성탈구진단비 보장특약과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연간1회한)도 탑재하여 보장을 강화했으며 보험만기까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고가 없는 경우 총 납입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운전자보장형의 경우 만18세에서 최대 80세까지, 상해보장형은 0세~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설계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의 강력한 보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상해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까지 생각한 운전자상해보험” 이라고 밝혔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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