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암호화폐 거래업체들이 트래블룰(Travel Rule) 대응을 위해 힘을 합친다.
1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4대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제도권 금융에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의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왔으며 이에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9월 적용 예정인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및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상자산 중개업체 들은 그 뒤 트래블룰 적용까지 대비해야 해 급한 상황으로, 이에 국내 4대 거래소가 협업에 나섰다. 이들은 공동 합작법인에 대해 동일한 지분을 갖고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해 트래블룰 서비스가 정식 오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들끼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특금법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트래블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