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집금계좌 이름 다른 경우 '불법차명계좌' 주의해야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20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으며 또한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중앙회·대부업협회·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협회·카지노협회 등이다.
분석원에 따르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으며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분석원은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분석원은 1차로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공유 등의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다(9월까지 매월 조사).
또한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금융정보분석원 역시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조사, 조치, 공유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분석원은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에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하고,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분석원 관계자는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