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정부로부터 판호(게임서비스 허가권) 발급을 받았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펄어비스가 개발한 원작 PC 온라인 '검은사막'을 재해석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30일 펄어비스에 따르면 '검은사막 모바일'이 지난 28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발표한 43종 수입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명단에 포함됐다. 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허가로,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부터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배치에 대한 항의로 한국 게임에 판호를 발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발급을 재개했다.
이 게임은 2018년 2월 한국을 시작으로 대만, 일본, 북미·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됐다. 현재 150여 개국 12개 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펄어비스는 그동안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를 위해 2019년 3월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지연으로 2년 넘게 중국 내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중국 서비스 관련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최대 게임 사이트 '17173'에 모바일 게임 기대 순위 3위로 기대가 큰 만큼 현지화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게임 시장은 2017년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 명령) 이전 한국 게임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2016년 기준 중국은 한국 전체 게임 수출의 37.6%를 차지한 바 있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