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부동산값에 상속·증여세 급증
천정부지 부동산값에 상속·증여세 급증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06.2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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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신고액 전년비 144%↑ 44조원 달해
부동산가격 상승 영향 건물 증여 크게 늘어나
상속재산 신고액도 27%↑… 500억 이상 21명
지난해 부동산값 급등으로 상속·증여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건물 증여가 늘어 증여세 신고액이 2019년 28조원에서 44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의 국세 통계 제2차 수시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 재산 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전년인 2019년의 15만1399건·28조2502억원 대비 각각 41.7%·54.4% 늘어났다.

자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의 8조1413억원 대비 144.1% 크게 증가했다. 유가 증권(4조5781억→5조8800억원)·금융 자산(5조805억→6조9900억원)·기타 증여 재산(1조7002억→3조123억원) 역시 증가했다. 반면 토지의 증여는 전년 8조7501억에서 7조861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증여세와 함께 상속세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상속 재산 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전년의 9555건, 21조5380억원 대비 각각 20.6%와 27.3% 늘어났다.

재산 가액 규모별 상속세 신고금액은 10억~20억원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원 이하 2840명, 20억~30억원 1735명, 40억~50억원 1050명이었다. 아울러 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상속세 신고도 21명이 있었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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