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채무부담 경감 ‘5차 지원 대책’ 시행
캠코, 코로나19 채무부담 경감 ‘5차 지원 대책’ 시행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06.2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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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채무자 연체이자 감면·상환 유예 등 혜택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골자로 한 ‘5차 지원 대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대책은 정부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연체 채무자와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계층 채무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우선 연체가 지난해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어도 연체를 해소한 경우, 약정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연말까지 일괄 유예해 준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약정채무자로 연체는 없지만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도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특별감면을 통해 상환계획의 80% 이상(지난달 31일 기준)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캠코는 30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잔여채무 면제 등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 처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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