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격자 발견 시 의사가 신고해 … 운전자 다수 가족이 신고해주길 바라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겉으로 멀쩡해 보이더라도 운전하기 부적합 경우가 많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 치매 등 특정한 유형을 가진 경우 운전대를 잡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다만 운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알아도 막상 이를 제어하기가 어렵고 일반인들은 구별하기 쉽지 않아 결격 대상자가 늘어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고율이 올라가자 전문가들은 제 3자 신고를 통해 운전면허 결격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10명 중 6명 검사 필요해도 통보 못 받아 … 대형사고 위험 도사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 평균 3만 6000여명의 수시적성검사 필요자로 분류 돼 나오지만 검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들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시적성검사는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뇌전증, 정신질환, 신체장애, 치매 등 검사필요 6가지 유형이 발생 된 운전자 대상으로 매년 운전이 가능한 지 검사하는 것이며 필요자란 수시적성검사 피통보자와 의료기록 취합 미비로 검사 대상자임에도 실질적으로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이 같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운전 시 갑작스런 병증 발현으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매년 40%만 검사에 제대로 이수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이를 피하고 있어 언제나 대형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는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해 실질적인 검사 및 신고 효율을 올리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3만 6000명이 수시적성검사 필요자로 분류되지만 이 중 실 피통보자는 1만 4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시적성검사 필요자 10명 중 6명은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함에도 통보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수시적성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인 가족, 의사 등 제3자도 운전면허 결격사유 발생 시 운전자를 직접 신고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 운전자 본인신고 불과 6.9% 수준 … 의료기록 확인 어려워 자진신고 미이행 원인되기도
이를 근거로 연도별 및 연령별 수시적성검사 필요 질환 및 장애 발생자 중 6개월 이상 ▲신규 입원환자 수 ▲등록장애인 수 ▲운전면허 보유율을 적용을 분석해 예측한 결과,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간 1만 5308명, 신체장애인 1만 2744명, 치매 등급 판정자 515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2479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691명, 약물 중독자 13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신체장애 발생으로 수시적성검사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65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 등급 판정자 5235명, 정신질환자·장애인 1471명, 알코올 중독자 546명, 뇌전증 환자·장애인 468명, 약물 중독자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시적성검사 통보건 증 운전자 본인 자진신고와 기관통보 점유 비율은 각각 6.9%인 669명, 93.1%인 1만 3664명으로 기관통보가 대부분 차지해 연평균 1만 4333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의거해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 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미신고 적발 시 허위사실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되기도 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 질환 및 장애 발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매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 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미 이행한 운전면허 소지자 적발 및 의료기록 확인 어려움 등이 통보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자진 신고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면허관리당국은 개인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다. 대부분 자진신고는 면허 갱신 시(정기적성검사)이행 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적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환자 파악조차 어렵다.
뇌전증 환자·장애인 정보는 대부분 병무청에서 통보되어 20대 남성 외 연령대나 여성의 통보율은 저조한 상황이기에 지난 5년간 총 통보인원 2339명 중 73.3%인 1714명이 병무청 통보인원으로 분류 돼 신고 됐다.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알코올 중독 등 6가지 운전면허 결격사유 유형 발생 시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 도입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 미국 제3자 신고제 도입 90.3%나 긍정적으로 응답 … 신고자 내용은 기밀로 다뤄
이를 통해 자진신고 미이행 및 기관 통보 한계로 인해 수시적성검사 필요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 최소화 효과 기대된다. 이미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는 제3자 신고제 운영 중이다.
간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본인, 의사(담당의), 가족, 친지, 또는 안전운전 의심 운전자를 직접 목격한 경찰 등이 신고하면 해당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신고주체가 본인, 가족, 친지, 담당의, 경찰, 법집행관이며 호주는 본인, 가족, 친지, 의사가 속하고 영국은 본인이거나 의사가 할 수 있다.
공식 신고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상시 신고할 수 있고 혹 신고자 개인 정보 기입 필수되면서 있을 보복을 대비해 신고 내용은 기밀(Confidential)로 하고 주치의 신고 시 법적 보호된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제3자 신고제 도입 시 가족 중 안전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발생하면 수시적성검사요청 신고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했던 93.3%인 2038명이나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신고 주체별 신고 비율을 살펴보면 의사 32.7%, 경찰 32.2%, 본인 29.7%, 가족 3.7%, 지인 1.8% 순이다. 일반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3자 신고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명)의 90.3%인 1973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복 선택이 가능한 조사에서 신고제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 1973명 중 선호하는 신고 주체로 87.7%인 1553명은 가족을 지목했다. 그 다음이 의사가 63.5%인 1252명, 경찰은 46.9%인 926명, 지인은 18.3%인 362명이 선택했다.
이에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질환 및 장애가 발생한 운전자들이 수시적성검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 정서상 가족 신고제를 우선 고려하되 의사, 경찰 신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3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신고양식, 신고방법, 신고주체 및 피신고자 검증 등 행정 절차수립과 의료법, 개인정보 제공법 개정도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