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삼덕회계법인과 8월 첫 공판 … 가치평가 보고서 조작 혐의
교보생명, 삼덕회계법인과 8월 첫 공판 … 가치평가 보고서 조작 혐의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6.2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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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 …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다퉈
풋옵션 관련해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인 및 회계사 4인 등 검찰 기소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들의 갈등으로 촉발 된 풋옵션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본격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판 기일이 다가왔다. 교보생명 측은 무리한 가치평가로 유·무형적 손실을 만든 회계법인에 대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에 대한 재판을 오는 8월 10일 공판기일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진행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다. 당초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열고자 했으나 피고인 변호인단의 변경 신청으로 기일이 연기돼 오는 8월로 잡히게 됐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포함해 회계사 4명, 사모펀드 관계자 2명 등 6명에 이름.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사모펀드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며 허위보고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했다며 A씨가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단순한 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썼다고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등을 혐의점으로 기소됐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됐으며, 내달 7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23에서 24일까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며 안진회계법인에 기업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 행사 직후인 같은 해 11월 14일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삼덕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한 바 있다.

이후 교보생명은 주주 간 분쟁 장기화로 회사의 유·무형적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 조사를 통해 결국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이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혐의점이 드러나게 됐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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