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6.2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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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
자료=뉴시스 DB
자료=뉴시스 DB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뉴시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OTT를 제공하며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 화질을 높일 경우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진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대한 공동 관리 의무가 있다며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다.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측은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덧붙여 "망 이용 대가를 넷플릭스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 측이 콘텐츠 전송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이는 넷플릭스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의 경우 이용자에 따라 콘텐츠 내용에 차별이 없게 하는 원칙이라며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망 품질을 위한 것을 모두 국내 ISP에 전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ISP로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콘텐츠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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