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계 몽니”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공회전할라 보험업계 우려↑
“또 의료계 몽니”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공회전할라 보험업계 우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6.2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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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됐으나 불발 … 시민단체부터 보험사 대표 총출동해도 무위
관련 법안만 5개 발의 됐으나 12년째 공회전 … 소비자 외면 자초하는 의료업계
사진설명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또 국회에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업계의 반대로 아예 소위에 논의로 상정도 안 된 것인데 보험업계는 이러다가 21대 국회도 끝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설명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또 국회에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업계의 반대로 아예 소위에 논의로 상정도 안 된 것인데 보험업계는 이러다가 21대 국회도 끝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또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또 도전하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에 의논조차 못한 채 폐기 위기상항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 손해보험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발의 전부터 전개됐던 의료계 강력한 반발로 결국 논의 안건 상정에도 올리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다음을 기약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의 75%인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 의료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금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보험금 지급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아 이를 쉽게 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이유가 가입자 스스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송 혹은 제출하고 보험사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비로소 보험금이 청구되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셈이다.

이는 자동화 IT시스템이 익숙한 세대는 과정이 복잡해 아예 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보험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법안은 이 점을 쉽게 해주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자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어 민간보험사가 진료 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고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직접 나서서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금융당국및 보험업계가 시스템 마련에 나섰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가 무산됐다.

현재도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총 5건이 발의가 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와 발의가 반복되는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엔 손해보험업계 사장단들이 직접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기도 해 이번 국회에선 통과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대를 져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험사들은 과거에 실손보험 청구가 많아지면 보험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했지만 이젠 그 비용보다 단순반복 작업으로 낭비되는 인건비가 더 들다보니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산화로 비용절감을 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됐다.

또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들의 불편을 줄여야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의료기관도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된 향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의료계에서 조금이라도 협조해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계속 의료계 반발을 보고 있자니 또 법안이 공전하다 끝날까 겁난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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