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시장 옆 새 상가 사유지 무단 훼손 … "합의 된 내용 어겼다"
수협, 수산시장 옆 새 상가 사유지 무단 훼손 … "합의 된 내용 어겼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6.1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측이 보도블록을 뜯어 훼손한 옆 상가 해수관로. (사진=금융경제신문)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하는 수협 직원 수십 명이 수산시장 옆 건물의 '해수 공급 시설'을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 직원 40여명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옆 건물 보도블록을 뜯어 해수관로를 강제로 철거했다. 수협 직원들이 철거한 이 해수관로는 해당 건물에서 수산물 관련 업종 임대를 위해 설치한 해수 공급 시설로, 수협 직원들은 이곳이 옆 건물의 사유지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철거를 강행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수협은 강제 철거에 대해 “옆 건물 상가 측이 수산물 관련 업종은 입점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약속을 어겨 해당 시설을 철거했다”며 “이는 수산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 있는 2층 식당들은 30평 기준 최대 월 15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옆 건물 상가는 30% 이상 저렴하다. 임대료가 더 싼 곳이 바로 옆에 있다면 수협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금융경제신문에 “특별히 따로 할 말은 없다. 옆 상가 측과 수산시장 관련업종 입점이 없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합의 된 내용을 어겼다"며 "이에 대해 회사 측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단철거를 당한 상가도 수협을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TBC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이 문제의 배경에는 수협과 수산시장 상인들의 임대료 관련 갈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산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發 매출 타격에 수협에 수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사진=금융경제신문)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