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부회장 보복운전으로 재판…차로 운전자 들이받아 부상
아워홈 부회장 보복운전으로 재판…차로 운전자 들이받아 부상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5.28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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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며 격분해 보복 운전 혐의
하차한 상대 운전자 차로 들이받기도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부회장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특수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을 대상으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으로, 아워홈의 최대주주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5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본인의 BMW X5를 운전하던 중 A(43)씨가 벤츠 차량을 몰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해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 앞범퍼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수리비는 360만원이 들었으며 A씨의 허리 뒤쪽, 왼쪽 어깨, 팔, 손목 부위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 부회장은 사고 후 도주했고 뒤따라 추격해온 A씨가 하차한 뒤 차를 막은 다음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향해 돌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에 대해 구 부회장 측은 간단한 접촉사고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해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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