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에 1534억원 배당금 지급 ... 당기순이익 40% 규모
신협, 조합원에 1534억원 배당금 지급 ... 당기순이익 40% 규모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1.05.2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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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당기순이익 3831억원 시현 ...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 2.66%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신협중앙회는 전국 신협의 지난해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3831억원을 시현하고 이 중 1534억원을 조합원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배당규모는 당기순이익인 40.1%에 달하는 규모로 출자금 배당 및 이용고 배당에 각각 1438억원, 96억원씩 환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총액 1534억원을 조합원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높아지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先) 내부적립, 후(後) 조합원 배당'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성과 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66%로, 조합원이 1년간 1000만원을 출자하면 26만6000원을 배당금으로 돌려받는다. 특히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소득세 14%, 농특세 1.4%)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 2020년 1년 만기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1.16%를 고려할 때 이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김일환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은 "최근 수년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출자금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며 "특히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매달 적은 돈으로 출자해 장기간 예치 시 연 복리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은퇴자금처럼 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지난해 12월 결산을 거쳐 올해 2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배당률을 확정한 후 3월 중 전국 조합원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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