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전 그룹사 임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휴가' 시행
우리금융, 전 그룹사 임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휴가' 시행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1.05.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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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당일과 이후 이상반응 있을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유급휴가 사용 가능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및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각 회차별 백신 접종시 접종 당일은 물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백신 접종률 제고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에 감염예방 키트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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