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진흥원,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 … “보험금 누수 막는다”
자동차손배진흥원,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 … “보험금 누수 막는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5.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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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보험금 지급 누수 보험료 증가
보험사기 조사 실효성 제고 위해 공동조사 추진 … 신고자 대한 제도 마련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20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또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급기준 마련, 5억원 적발 시 약 600만원 포상금 지급) 제도도 마련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여객운송차량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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