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시행
하나은행,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시행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1.05.13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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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 지원 목적
7월 31일까지 본국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 100% 면제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 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으로 최근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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