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 “의료계 눈치만 보는 국회” … 실손 청구간소화법 통과 시급 
금융소비자단체, “의료계 눈치만 보는 국회” … 실손 청구간소화법 통과 시급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5.0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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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 47.2% … 소액건은 95.2% 달해
법안 통과 번번이 좌절 뒤엔 시기상조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궤변 … 여야 힘 모아야
사진설명 - 금융소비자단체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실손 보험 청구를 포기한 이유 95.2%가 30만원 미만 소액임이 나타났다. 청구 간소화법만 통과됐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국회에선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번번히 통과가 좌절되고 있다.
사진설명 - 금융소비자단체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실손 보험 청구를 포기한 이유 95.2%가 30만원 미만 소액임이 나타났다. 청구 간소화법만 통과됐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국회에선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번번히 통과가 좌절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시민단체 3곳에서 힘을 모아 국회에서 12년 째 방치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번번이 의료계 눈치만 보고 있는 국회가 이번에도 법안 심사소위에서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이제껏 그랬듯이 법안 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점점 희미해져 해당 논란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실손 보험 미청구 경험 47.2%, 30만원 미만 95.2% … 증빙서류 전송 85.8% 동의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는 “의료계 눈치 보지 말고 소비자 이익을 위해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속히 통과시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청구와 관련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한 전산전송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설명 -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경험
사진설명 -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경험
출처 - 코리아리서치, 금융소비자연대

특히 최근 2년 내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7.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 소액청구 건이 95.2%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사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 (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 꼽혔다.

즉 조사에 응답한 인원의 절반이 적은 금액의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포기한다고 말한 것이다.

눈여겨 볼 점은 현재 실손 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고작 36.3%에 불과했지만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자동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나 됐다는 점이다.

늘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환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환자들이 반대한다는 것이 주요했지만 실제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환자 본인이 동의 시 진료 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단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었다.

◇ 국회에선 의료계 부담 주는 법안은 시기상조 … 여야모두 관련 법안 내와 통과 시급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실손 청구간소화법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대략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논쟁은 지난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 청구절차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개선권고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론화가 본격화 된 지난 20대 국회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만 4개나 발의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안 통과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김희곤 의원은 아직 법안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추가 논의를 더 하자고 법안을 뒤로 물리려고 했다. 추후엔 의료계 부담을 주는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돌려했다.

즉 의료계 눈치가 보여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이야기 한 셈이다.

사진설명 - 선호하는 전자전송시스템 관리 기관​​​​​​​출처 - 코리아리서치, 금융소비자연대
사진설명 - 선호하는 전자전송시스템 관리 기관
출처 - 코리아리서치, 금융소비자연대

문제는 의료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대로 국민들은 개인의 동의가 있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충분한 동의가 가능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단지 전산시스템 운영주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 뿐이다.

계속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정보 전달에 앞장섰던 민간 핀테크 업체보단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하여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실손 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라며 “지난 12년간 이해당사자 눈치만 보다 정작 국민 불편이 외면당한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모두 실손 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 이상 이익단체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라”며 “하루빨리 소비자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를 위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실손 청구전산화가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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