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년일자리➁] 보험중개사 상법 개정 시 양질 청년 일자리 창출
[보험 청년일자리➁] 보험중개사 상법 개정 시 양질 청년 일자리 창출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4.2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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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행정부 당시 OECD가입 조건으로 생겨 … 한·일 제외 널리 보편화 된 직업
25년 전 상법 표기 실수로 존재 모호해져 성장 방해 … 개정만으로도 일자리 급증가능
사진설명 - 보험중개사 상법 개정안이 25년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속에서 발의됐다. 금융을 약탈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장파이는 개인보험 시장보다 큰데 종사자수는 고작 1200명에 그친다. 45만명에 육박하는 보험설계사 못지 않는 수의 보험중개사가 나올 계기가 된 것이다.
사진설명 - 보험중개사 상법 개정안이 25년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속에서 발의됐다. 금융을 약탈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장파이는 개인보험 시장보다 큰데 종사자수는 고작 1200명에 그친다. 45만명에 육박하는 보험설계사 못지 않는 수의 보험중개사가 나올 계기가 된 것이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중개사업계가 상법개정안을 들고 금소법 시대에 알맞은 직업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다. 그동안 상법에 등재 돼 있지 않아 활동에 제약이 따랐지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식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보험중개사업계도 활기를 띌 수 있어서다.

동시에 시장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청년들이 바라던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 될 수 있어 이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김영삼 행정부 당시 OECD가입 조건으로 생겨 … 한·일 제외 널리 보편화 된 직업

보험중개사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5년 전인 지난 1996년 김영삼 행정부가 OECD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보험중개사 제도가 포함되면서 가입 이후 1년 뒤인 1997년 보험중개사제도가 처음 한국에 등장하게 됐다.

그 당시 한국은 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상품 개발 및 가격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유통분야의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보험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길목에 서 있었다. 자연스럽게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사 ▲보험상품 세부적인 정보 ▲가격협상까지 도맡는 조직이 필요했다.

보험중개사는 이에 알맞은 조직이었지만 상법이 제정 당시 보험중개사는 일반보험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개인보험 위주로만 운영됐던 한국 보험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선 보험중개사라는 직업이 생소하게 여겨졌고 상법에도 관련 내용이 누락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보험중개사는 상법 속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시장 내에서 보험중개사가 보험대리점과 유사한 판매채널로 오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보험중개사는 보험 계약하기 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다.

즉 그만큼 보편화 됐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보험의 종주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아주 오랜 보험 역사를 자랑한다. 그래서 다양한 보험채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로이즈와 보험사를 통해 각종 위험을 인수해 관리한다.

이 중 보험중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0%로 매우 높다. 로이즈는 영국만의 독특한 보험제도인데법인과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해 위험을 인수하는 구조로 돼 있고 로이즈 언더라이터라는 보험중개사가 활약하고 있다.

미국도 영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중개사 기업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판매채널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활약해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를 대리하는 자로 인식하고 보험중개사는 보험소비자들을 대리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이밖에 독일은 보험중개사가 기업보험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과 다르게 친 고객 위주 서비스를 제공해 상당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직업 중 하나이다.

◇ 보험설계사수 45만명 보험중개사수 고작 1200명 … 중개사 파이가 더 큰데 외면

반면 일본은 보험중개사 제도를 한국이 보험중개사 제도를 도입하기 1년 전에 도입하면서 폐쇄적인 일본 보험시장을 탈피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 때문인지 시장점유율도 10%에 불과할 만큼 낮아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보다 더 낮아 한국의 보험설계사가 45만명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보험중개사는 146개의 법인에 고작 1200명이 일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지난해 102조 30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12.6%인 1조 3500억만이 보험중개사의 원수보험료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숫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점유율이 낮지만 한국은 얼마든지 이들 수요를 더 키워 성장할 요건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 개인보험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통에 일반보험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데 일반보험 시장에 잠재적 가치도 큰데다 가입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는 한국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만 620만개가 넘는 시장인 영향도 크다.

오죽하면 싱가포르로 보험중개사 연수를 떠나는 한국인들보고 싱가포르인들이 한국 같은 큰 시장을 두고 굳이 싱가포르까지 와서 연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만큼 한국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그동안 잊고 지낸 것이다.

실제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은 보험을 가입하라고 해도 자신들의 위험을 분석하고 파악할 만한 조직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 섣불리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보험중개사 활약만 한다면 얼마든지 중소기업들도 위험을 나눠 사고에 대비해서 국내 기업보험시장도 커진다.

최근 사이버보험에 대한 시장 파이가 커지며 해외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보안위험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피해를 보호받게 됐지만 한국은 이를 분석할만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국내 시장도 작고 기업들도 이를 분석할 만한 인력이 부족해 가입생각 자체가 없다. 법안이 통과 돼 의무보험이고 필수 가입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 된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리다.

즉 한국 보험시장은 개인보험에만 열중한 결과 기업보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날리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보험설계사수 45만명과 보험중개사수 1200명 차이만 봐도 알듯이 기업보험 시장만 잡는다 해도 청년실업률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만영 HIS 대표는 “지금 당장 일자리가 늘어나기보단 서서히 증가할 것이고 상법 개정만 된다면 오히려 구인난이 될까 걱정한다”면서 “하루 빨리 상법이 개정 돼 보험중개사가 활동할 영역이 넓어지고 시장 파이가 커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권한’ 하나빠져 이 고생 … 25년 만에 통과되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보험중개사의 계약활동에 대한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5년 간 보험업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어 외면한 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챙기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전우현 한국보험법학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박근혜 행정부 시절에도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에 권한 등에 관해 담기만 하고 보험중개사에 관한 부분은 누락한 것은 입법 흠결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보험중개사는 한국에 첫발을 내딛은 지난 1997년에도 일반보험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 생소한 제도로 여겨져 당시 상법 개정 당시에 누락된 것과 하나도 진전되지 않은 결과다.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공유하면서도 보험 시장을 단순히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만 인식하고 금융을 약탈자적 시야에서만 접근한 결과가 충분히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담긴 제 646조의 2 내용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보험모집종사자의 권한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조항을 신설해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한다고 적혔다.

상법 상 보험계약자와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요한 건 보험중개사 핵심역할인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 높이기 위함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중개사는 해외시장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보험계약자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도 이 법 때문이다.

전우현 한국보험법학회장은 “중개사는 기업 위험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보호 그리고 위험관리 효율성 제고해 기술축적 및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중개사가 중심인 해외모집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중개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넘었지만 기업과 상공인들에 특화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해줄 전문가가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보험중개사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해 해당 법안을 발의해 청년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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