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플랫폼 수수료 2.9% … 티몬 마이너스 수수료 -1% 환급 시행
네이버-11번가, '빠른 정산'으로 판매자와 상생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이커머스업계가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하시키고, 빠른 정산 등 각종 판매자 친화 정책을 내놓으며 ‘판매자 모시기’ 경쟁에 돌입했다. 판매자를 최대한 확보해 플랫폼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업체들의 의지가 엿보인다.
◇ '판매자 모시기' … 위메프-티몬, 플랫폼 수수료 인하 경쟁
23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가 지난 2월부터 테스트해온 신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 서비스 방식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시범 운영을 끝내고, 앞으로 플랫폼 최저 수수료율인 2.9% 정책을 정식 시행한다.
이번에 위메프가 도입한 2.9%의 수수료율에는 PG(카드결제) 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비교해도 업계 최저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포털 기반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 연동 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 등을 더해 5% 이상의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위메프는 포털 방식의 최저 수수료 도입과 함께 기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상품별 차등 수수료 체계도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업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 평균은 13.6%다.
현재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상품 카테고리별로 수수료를 차등해 받고 있다. 예로 남성 캐주얼 15.4%, 도서 11.6%, 디지털 기기 12.8% 등(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 소분류 평균 수수료 기준) 상품에 따라 각각 다른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위메프는 이번에 도입한 포털 방식의 2.9% 최저 수수료 체계를 한시적인 프로모션이 아닌 위메프만의 수수료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파트너사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입점 수수료를 통해 얻던 수익은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며 “브랜드 관리·판촉 지원을 원하는 판매자 컨설팅도 하고 있어 줄어든 수수료율만큼 수익이 고스란히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티몬도 이달부터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하는 '마이너스 수수료' 정책을 시행했다. 판매자가 티몬에 상품을 등록할 때 옵션을 포함하지 않은 개별 단위의 상품을 단품등록 카테고리에 등록하면 기존에 해당 카테고리에 등록된 모든 딜의 판매수수료가 -1%로 자동 적용된다.
그동안 이커머스업계에서 수수료를 0%로 낮추거나 부분 감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마이너스 수수료를 내걸어 판매수수료를 환급해주는 건 티몬이 최초다. 아울러 PG 수수료도 티몬이 부담한다. 티몬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이 정책을 판매자 유입 상황을 지켜본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티몬은 “파트너와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좋은 상품들을 특별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추가로 가격을 낮출 여지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11번가, "우리는 빠른 정산 해줄게"
e커머스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움직임은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다양한 구색을 갖춘 상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한편, 업계에서는 ‘빠른 정산’을 도입하는 등 각종 판매자 친화 정책도 내놓고 있다.
11번가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빠른 정산'을 도입했다.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완료된 다음날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의 90%를 먼저 정산한다. 기존에는 구매확정 다음날 100% 정산하는 방식이었지만, 고객이 직접 구매확정을 하지 않으면 배송완료 8일차에 정산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산 시기를 7일 정도 앞당겼다. 즉 배송 기간을 포함해 통상 10일 내외로 정산이 완료되는 식이다.
이어 네이버도 지난해 11월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중소상공인(SME)에게 판매대금의 90%를 배송완료 다음날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을 시작했고, 이를 확대해 이달부터 100%로 확대했다. 구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나 수수료 없이 판매대금의 100%를 하루 만에 지급하는 것이다. 단 반품률 20% 미만, 3개월 연속 매출 100만원 이상 판매자에게만 해당된다.
이커머스업계가 판매자 우대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결국 많은 판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고, 판매자를 최대한 확보해 플랫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장 일부 수입을 놓더라도 타 업체들에 비해 판매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와의 상생은 이커머스업계 가장 기본 중 하나"라며 "판매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구매자를 만족시킨다"고 전했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