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년일자리➀] 복잡해진 소비자권리 … 보험중개사가 있었더라면?
[보험 청년일자리➀] 복잡해진 소비자권리 … 보험중개사가 있었더라면?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4.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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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 설명 증가 … 사고 시 대처하기 애매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와 관점부터 달라 … 소비자 이익 대변하는 직업
사진설명 - 금소법 시행한 지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 민원은 과도하고 결국 금감원은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법안을 요구하게 됐다.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보험소비자들을 대리할 수 있는 보험중개사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민원을 이제라도 줄여야 한다.
사진설명 - 금소법 시행한 지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 민원은 과도하고 결국 금감원은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법안을 요구하게 됐다.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보험소비자들을 대리할 수 있는 보험중개사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민원을 이제라도 줄여야 한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금융권 현장에선 아직도 금소법에 대한 냉랭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불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책임소재 부분에서 설계사도 소비자도 헷갈리기는 매한가지인 탓이다.

이 시기 보험업계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다소 생소한 보험중개사의 역할에 대해 새삼 상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 입장으로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들이 아니라 온전히 소비자들을 위한 보험중개사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금소법 시행 보험설계사 업무량↑ 소비자 피로도↑ … 들어도 소비자는 헷갈린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한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업계는 은행이나 증권업계와는 다르게 설명이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돼도 늘어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보험사들마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더라도 실제 영업부서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선언에만 그쳐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어서 속 편한 소리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되기도 했다.

실제 현장은 시행 초부터 지금까지 매우 바쁘다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중삼중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처벌규정이 마련 돼 있다 보니 옛날처럼 자칫 지나간 설명으로 과중한 책임이 나오는 탓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과도한 업무로 집중되고 있다. 상품설계는 보험사에서 지원 나온 설계매니저가 전담한다 하더라도 상품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해진 설명의무를 소화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보험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연금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같은 1년짜리 소멸성 상품까지 일일이 상품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보다 과하게 만다는 원흉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설계사 A씨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마다 갱신하는 의무보험이라 다른 장기 상품과 다르게 매년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며 “올해는 아직 갱신 횟수가 적어 반발은 적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소비자들 피로도가 오를 것이 자명하다”고 답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등 ▲반복성 ▲소멸성 ▲단기성 상품 등 예외 필요성이 다분한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에 예외로 규정할 것을 건의해둔 상황이다.

◇ 감당 못할 민원 결국 보험협회로 떠넘겨 … 처음부터 보험중개사에게 맡겼으면 될 일

다만 건의를 한다고 해서 큰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업계는 은행이나 증권과 다르게 금융당국의 민원 60%를 차지하는 악성 금융업권으로 분류되는 탓이다. 불편하더라도 보험만큼은 건의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분위기도 있다.

오죽하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사 민원을 보험협회로 넘기자는 법안까지 발의 된 것은 결국 민원이 과도해 일선 업무를 할 수 없는 금융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보험업권이 한국에 들어오고 보험영업 방식을 채택할 때 일본의 보험영업을 그대로 한국으로 들여왔다. 그래서 국내 보험약관의 80%가 일본 약관 영향권 안에 있기도 하다.

부작용이라면 소비자도 보험사 직원들도 이해 못하는 애매한 약관이 많아 늘 법적 분쟁에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에 정착한 보험영업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이 과도하게 많이 자리하게 됐다.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는 정반대로 보험중개사라는 직업이 보편화 된 것과 크게 다르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와 다르게 의뢰인인 보험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을 한다는 개념이다.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보험중개사가 의뢰인의 문제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적극 방어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들이 자신들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설계를 한다면 보험중개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을 설계하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설계사만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험소비자도 과도한 설명을 다 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중개사가 있다면 보험소비자는 이러한 불필요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온전히 보험중개사가 맡아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험사와 협상해서 보험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일을 하는 탓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업계에선 보험중개사를 기업보험을 전담하는 하나의 전담조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중개사가 담당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혹은 재보험 등 담당하고 개인보험도 도맡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대해 보험중개사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감당 못할 민원 폭탄 협회로 넘기는 폭탄돌리기에 들어간 것만 봐도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보험중개사에게 보험소비자들을 대리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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