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이상 진료 원한 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치료지급보증제도 개선 필요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과거 교통사고 문제점은 차량과 보행인 사이 충돌로 인해 중상자가 많아 보험금 지급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었으나 최근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중상자가 아닌 경상환자들이 급증했다. 그러나 보험금은 중상자 입장에 맞춰져 있어 경상자들도 보험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보험연구원이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갖는 시간을 열어 해법 도출을 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상환자 과잉진료 지난 2013년부터 급격히 확대 … 보험금 누수 자보료 인상 원인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민감한 줄다리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경상자 위주의 보험금 누수가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인배상에 진료비 과실상계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지난 2013년부터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해등급 12, 13, 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가 지난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증가한 점은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잉진료의 규모가 5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상환자 과잉·허위 진료는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상해 특징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부라고 하더라도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문제가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불러 올 수밖에 없고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 시행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의 효과성 검토및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대인배상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이 제시됐다.
◇ 경상환자 1인당 진료비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2배 증가
이에 전 연구위원은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 시행하기 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통원 환자 증가율이 11.5%였지만 지난 2013년부터 시행 후 지금까지 통원환자 증가율은 고작 3.9%로 낮아졌다”며 “다만 진료비 증가율은 도입 전 0.4%에서 도입 후 10%로 10배 이상 높아져 진료비심사청구 일원화 이후 오히려 진료비 증가율이 확대된 만큼 제도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연구원
대안은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치료비지급보증제도 개정을 통해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보증·합의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해외사례에도 잘 나타난다. 캐나다의 경우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은 합의 과정에서 진단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을 최대한 누르고 납득할 만한 선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경상환자의 진료비와 관련해 대인배상2에서 과실 상계할 필요도 있다. 대인배상1 보험금 한도 (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2에서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경상환자 대인배상2 과실상계의 영향 받는 피해자 비중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선 보장 후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가 후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실제 영국 등 주요국은 진료비를 과실상계하고 일본은 자배책보험을 통해 해결한다.
이처럼 제도개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금 누수 억제 및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로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과잉진료 유인이 있는 일부 경상환자는 말 그대로 일부인 관계로 소비자들의 반발이나 부작용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차량과 보행인 사고로 중상해 환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차량과 차량의 경미한 충돌사고로 인한 경상자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로 인한 선량한 운전자의 비용분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