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가능성 및 보험 비교 대한 설명 없어 … 피해발생해도 잘 몰라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 김씨는 최근 유튜브에 뜬 보험설계사 동영상을 보고 자신이 가입한 사망보험금 6500만원짜리 종신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 보험설계사 상담을 요청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험설계사 말에 김씨는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사망보험금 300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재가입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월납보험료도 비싸고 예정이율도 훨씬 낮은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및 생애주기에 적합한 보험을 재구성하거나 리모델링해준다는 명목의 영업이 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기존 가입 상품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사례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은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해 결국 소비자경보 중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서 내리는 소비자경보 3개 (주의, 경고, 위험) 중 가장 아랫단계지만 적극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계는 격상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 언급되는 보험 갈아타기는 재무 설계 및 보험 분석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광고나 상담을 뜻한다. 시장에선 보험리모델링 혹은 보험재설계라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실제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신규 보험을 판매 할 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기존상품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규 상품을 갈아타기를 유도하다 보니 벌어지는 것으로 한시적 판매 상품이라거나 보험료는 낮고 환급률은 높다는 등 장점만 나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으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며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기존 종신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액완납이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관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갈아탈 때는 ▲보험료 ▲보장소멸 ▲예정이율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자세히 짚어보면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내기 때문이다. 또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기에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 보험으로 재가입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 신규 가입 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외 보험 갈아타기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는지 점검이 요구된다. 대체로 과거 판매한 보험 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 권유는 판매 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자의 문제일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에 해지한 보험상품에 대해선 달리 보호장치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