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사망사고에 꼼수낙찰 ‘시끌’...박현만 대표, 성장 좇다 '가시밭길'
제일건설, 사망사고에 꼼수낙찰 ‘시끌’...박현만 대표, 성장 좇다 '가시밭길'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03.2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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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풍경채' 한강G트리타워 건설현장 60대 인부 추락사망
기업들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안전 확보 사활..박 대표 책임론 대두
공공택지에 페이퍼컴퍼니 동원 ‘벌떼입찰’ 국회 지적..공정한 기업 무색
박현만 제일건설 대표(사진=제일건설 홈페이지)
박현만 제일건설 대표(사진=제일건설 홈페이지)

 

[금융경제신문=전진홍 기자] 제일건설이 사망사고에 꼼수낙찰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안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성장을 좇아오던 박현만 제일건설 대표 입장에서 사망사고에 '꼼수낙찰'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국회 지적까지 나오면서 '가시밭길'이다.

29일 관련업계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제일풍경채’로 유명한 제일건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두고 일부 건설사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 ‘꼼수 낙찰’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제일건설은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건설사로 2014년 94위에서 지난해 31위로 63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2019년 매출액 9710억원에 영업이익 1342억원을 기록하는 등 2014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505% 증가했다. 이같은 시공능력이 결국 꼼수를 통한 사세확장이라는 비판이다. 외형 성장에는 집중하면서 안전한 산업현장 만들기 목소리는 뒷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입찰 및 낙찰 현황’에 따르면, 제일건설을 비롯한 중견건설사 5곳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LH 공공택지 30%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제일건설의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종속기업은 ▲주식회사 세종화건설 ▲주식회사 창암종합건설 ▲주식회사 영우홀딩스 ▲주식회사 제일에셋 ▲주식회사 제이제이씨앤씨 ▲주식회사 트러스트투 ▲주식회사 제이아이주택 ▲주식회사 제이아이홀딩스 ▲주식회사 파주운정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성남대장일피에프브이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2019년 기준 매출액 ‘0원’을 기록했다.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를 위해서는 토지 대금의 10%를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송 의원이 조사한 건설사 중 일부는 벌떼 입찰에 참여하는 관련 회사에 단기 대여금 형태로 돈을 빌려줬다. 제일건설은 2013년 23억원이었던 단기 대여금이 2019년 2569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제일건설은 2007년 인천청라제일풍경채 수주를 시작으로 신도시 개발지역에 제일풍경채를 선보이며 브랜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제일풍경채를 앞세워 가파른 회사의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급격한 사세 확장 배경이 비단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때문 만은 아닌 꼼수를 부린 결과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강조하며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는 박 대표의 인사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첨에서 경쟁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나 계열사 등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서는 부작용이 발생해온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은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제일건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제일건설의 ‘한강G트리타워’ 공사현장에서 최근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아들과 같이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서구 염창도 소재 한강 G트리타워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지하 1층 환기구 주변에서 작업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현장 지하 2층에는 A씨의 아들이 작업 중이었고, A씨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아들이 지인에게 부탁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 4층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된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숨진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으며, 형틀 작업 숙련공으로 팀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 인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일건설에 쏟아지는 눈총은 더욱 따갑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비 등이 확인될 경우 시공사인 제일건설과 이를 이끌고 있는 박 대표도 그 책임론에서 가벼워지기 힘들 전망이다. 

전진홍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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