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본회의 통과 임박 ... 5년간 5000억 분담금에 은행권 한숨 커져
서민금융법 본회의 통과 임박 ... 5년간 5000억 분담금에 은행권 한숨 커져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1.03.24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은행권, 서민금융기금 분담금 연간 1000억원 이상 부담할 듯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상호저축조합과 저축은행만 부담하던 출연금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까지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연간 1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권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안(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상호저축조합, 저축은행만 내던 출연금을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은행, 카드사 등 기존에 서민금융기금을 부담하지 않던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가계잔액으로 추정해보면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카드·캐피탈업권는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금을 부담하던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금융사들이 연간 내야하는 부담금은 2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당장 금융회사들은 "결국 올 것이 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여권에서는 '코로나 상황 하에 이익을 본 업계와 손해를 본 업계가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고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외 실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자 금융권을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 중 가계대출 잔액의 규모가 가장 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권은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 기준 각각 매년 약 200억원 정도를 출연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배당제한까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주주들은 배당으로 돌아갈 돈을 빼앗긴다고 볼 측면이 있어 주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같은 금융권 안팎의 불만과 비판을 수렴해 서민금융법 개정안 법안 심사 과정에서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으로 과거부터 금융사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만큼 정치권에서 제기한 금융권 이익공유제와는 별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