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1,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될까
금소법 시행 D-1,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될까
  • 안다정 기자
  • 승인 2021.03.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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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위해 소비자 권리 명시
과태료 및 징역 수위 상향 조정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 신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비자 보호 기능이 실제로 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하고 하위규정 제정을 마쳤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권리가 대폭 확대된다.

먼저 사전규제 부문에서는 6대 판매규제가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소법 시행 전은 일부 금융업법에 한해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가 적용됐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금융사의 중요한 책무로 떠오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도 기준을 마련토록 의무가 부과된다. 당초에는 법령상 규율이 없었으나, 내부통제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것이다.

사전 규제 부문과 함께 사후 제재도 강화된다. 금소법 시행 전은 금전적 제재로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었다. 금소법 시행 후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며, 과태료 규모도 최대 1억원 수준까지 높아진다.

또 금소법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은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만 물릴 수 있었다. 사후적 형벌을 강화하는 등 사전 제재와 함께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뿐 아니라 소비자 권리도 신설된다. 먼저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만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도 모든 금융 상품에 해당된다. 자료열람요구권이 기존에는 없었지만, 소송과 분쟁조정 시 자료 열람 요구가 가능해져 입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사후구제 방안도 한 층 더 강화된다.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등이 허용되며,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존부 입증 시에 적용된다. 또 판매제한명령권은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발동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 규정에 대한 현장 적용이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다정 기자  yieldabc@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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