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손보사 최초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 실시
SGI서울보증, 손보사 최초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 실시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3.2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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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정부24’ 앱(App)을 통해 60여 종 전자증명서 제출 가능
손해보험 최초 사례 … 비대면 고객서비스 확대 최선 다할 것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손해보험사 최초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문서지갑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보관 공간이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공공기관 및 서울보증보험 방문 없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정부24’ 앱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60여 종(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전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며, 향후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확대에 따라 연계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는 손해보험사 최초 사례”라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고객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모바일 전용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비대면 전자서명 업무 확대 외에도 모바일 채널 강화, 영업 플랫폼 구축 등 보증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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