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모아저축은행은 본점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2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 본점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오지우 주임은 4000만원대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11일 모아저축은행 영업점을 찾은 60대 고객 A씨는 자신의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4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지우 주임은 고객이 고액의 현금 출금을 요청하는 점과 현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을 의아하게 여겨 고객 확인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 작성시 고객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했다. 오 주임은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 해 소중한 고객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당사 직원이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판단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 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6년 동안 4억5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담당 경찰서로부터 임직원 감사장을 13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과 2019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