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오지우 주임,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감사장 받아
모아저축은행 오지우 주임,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감사장 받아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1.03.22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19일 본점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오지우 주임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 미추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에서 (왼쪽부터)박동열 미추홀경찰서 수사과장, 오지우 모아저축은행 주임,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모아저축은행)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모아저축은행은 본점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2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 본점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오지우 주임은 4000만원대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11일 모아저축은행 영업점을 찾은 60대 고객 A씨는 자신의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4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지우 주임은 고객이 고액의 현금 출금을 요청하는 점과 현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을 의아하게 여겨 고객 확인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 작성시 고객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했다. 오 주임은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 해 소중한 고객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당사 직원이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판단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 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6년 동안 4억5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담당 경찰서로부터 임직원 감사장을 13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과 2019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