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의료 영리행위 이미 의사협회 반발 커 불가 … 공공 서비스 한계 직시해야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가 점점 서비스를 장착해 나가고 있는 헬스케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두고 시민단체에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고 나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공공이 모든 개인 질병 모두를 관리해 운영하는 건 국가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달 중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격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인 건강관리 영역은 민간 아닌 공공 책임져야 해 … 민간이 의료체계 확대할 우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 한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다툼이 심화 된 상황에서 제대로 법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2년 이후 발의된 뒤로 이명박, 박근혜 행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라는 이름으로 오가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의 반발을 샀던 법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과거에 반대했던 법안에 대해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해당 법안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의료 및 시민단체에선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헬스케어와 건강관리 서비스는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넘겨 사업화를 하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시대가 찾아오면서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사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허들 중 하나를 허물겠다는 발상은 통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지난 2019년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적인 예시로 보험업계 지속적 요구로 만성질환 관리까지 보험사 사업영역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지목했다. 만성질환은 완치 개념보단 관리가 곧 치료인데 이를 허용하는 건 보험사가 질병치료 영역까지 침투하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 비영리 의료기관이 한다는 것이 한국 의료체계 근간이었다”며 “그러나 민간보험사가 해당 영역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도는 지난 2010년 삼성이 발표한 의료 민영화 보고서 'HT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면서 LG 등 대기업들이 의료시장 침투를 노리고 부추긴 것”이라며 “미국도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핑계로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영역까지 장악해 현재 시스템을 이룬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간보험사 의료 영리행위 이미 의사협회 반발 커 불가 … 공공 서비스 한계 직시해야
이처럼 의료 시민단체의 반발만 놓고 보면 보험사의 헬스케어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만 같지만 실제론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을 실로 어려운 일이다. 단순히 법안 발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단체의 반발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민간의료와 공공 보험 시스템의 적절한 결합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체계를 기반에 둔 상태에서 단순히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만으로 공공 서비스가 무너질 것인가는 별개 문제다.
문재인 행정부에 들어서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건 문재인 케어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의료비가 낮아졌지만 신규 비급여 치료방법은 계속 개발되는 터라 단순히 비급여 치료를 급여화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도 타격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기금에 쌓인 20조원의 잉여금이 문재인 케어 이후 매년 4조원씩 줄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2025년이면 인구의 34%가 65세 인구가 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진다. 한국보다 늘 20년을 먼저 겪는 일본에서도 과거 1990년대 후반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비용을 아예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가자 민간에게 간병 시장부터 개인 관리 서비스 시장까지 개방하게 됐다.
다만 한국은 사회보험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진 국가이고 일본은 그렇지 않은 점이 큰 차이다. 즉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해도 이미 시스템에 익숙해진 상황에선 이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은 상상을 초월한다.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 해도 이를 실제로 서비스에 반영한 보험사가 없는 것은 물론 개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해봤자 운동을 봐준다거나 식단 조절을 확인해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의 역할을 보험사 플렛폼에서 처리해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도 한국과 다를 바 없는 사회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워낙 이용자가 많다 보니 국가가 나서서 민간 시장의 의료시스템을 개발하게 하고 현재 이용 중”이라며 “그러나 보험사가 이를 활용한다고 해서 공공 의료서비스가 사라지거나 의료비용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가입이 용이 해진 것 외에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유료화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 반발이 큰데다 의료비용을 더 들여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수요가 크지 않다”며 “우려한 대로 미국과 같은 의료민영화가 일어나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