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비 사이버과정 신규 개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비 사이버과정 신규 개발
  • 장인성 기자
  • 승인 2021.03.1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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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바로 적용되는‘Q&A로 알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과정 추가
소비자 보호 인식 더욱 강화 계기 돼 … 실무자들 소비자보호 대해 토론 장 마련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비해 금소법 시행 대비 사이버교육과정을 보험연수원이 개발했다.

10일 보험연수원에 따르면 금융업계 종사자 실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지원하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이버교육(모바일기기 지원)인 Q&A로 알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정을 신규 개발, 오는 4월부터 정규 편성ㆍ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교육 과정은 금소법의 주요내용과 실무 대응방안을 보다 쉽고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 방송형 콘텐츠로 기획·제작했다.

먼저 크게 4가지 질문을 제시해 금소법 전반을 이해하고 세부적 금융업계 내․외부의 주된 고민과 질의를 수용, 보다 폭넓게 그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자세히 ▲왜 금융소비자보호법인가?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영향과 대응은 무엇인가? 등 총 4가지 파트다.

이처럼 해당교육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업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출함으로써 법 제정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본 교육 수강에 따른 학습만족도와 추가적인 요구(Needs)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이를 근간으로 실무자들이 소비자보호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집합교육이나 화상회의 등 진행해 보다 금소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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