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입사자 퇴사 조치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퇴사 조치
  • 정성화 기자
  • 승인 2021.03.0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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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방안 일환으로 3월 중 특별채용 실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예정

[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는 특별 채용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퇴직조치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권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모두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이미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성화 기자  jsh12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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