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말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5개사 4조5770억원으로 전체의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부분적으로 공시되고 있어 대출이용자들이 대부업체별 금리비교가 어려웠다.
대부업체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제공되며, 대출금리는 '직접대출시 금리'와 '중개대출시 금리로 구분하여 최저·최고·평균 금리 및 금리구간별 비중이 함께 공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출이용자들은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대출이용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불법 사채 또는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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