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매재개..항소법원, 긴급 가처분 이례적 인용
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매재개..항소법원, 긴급 가처분 이례적 인용
  • 권경희 기자
  • 승인 2021.02.16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나보타 미국 수출금지 발효
바이든, 수입금지 최종 결정 거부 주장 불수용
대웅제약,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예정

 

[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대웅제약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신청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명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파트너업체 에볼루스는 공백 기간 없이 즉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공탁금(bond)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될 예정이다.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신청 3일 만에 그것도 미국 공휴일 기간 중에 매우 신속하게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주보 판매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희 기자  editor@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