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비정규 쿠팡맨도 '1인당 200만원' 자사주 부여
쿠팡, 비정규 쿠팡맨도 '1인당 200만원' 자사주 부여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2.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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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비정규 '쿠팡맨'에게도 '1인당 200만원'의 자사주를 부여한다.(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소식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제공의사를 밝힌 쿠팡이 이날 오전 주식 무상 부여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15일 오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메일에서 강 대표는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며 “이들 중 그동안 주식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직원은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는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증권신고서(S-1)에서 일선 근무자와 비(非)매니저급 직원들에게 최대 총액 90만달러 혹은 1000억원의 주식 보상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들에게 나눠 주는 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다.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를,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이메일은 대상자에게만 발송됐으며 개별 부여 주식 수 등은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쿠팡은 오는 16일부터 주식 부여 대상자들을 위한 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앞서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를 통해 "회사 역사상 (미 증시 상장) 중요한 단계를 축하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frontline workers and non-manager employees)에게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쿠팡은 미 증시 상장 과정에 대해 “관련 당국의 규정과 제도에 의해 정보 공개가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최원석 기자  cos0214@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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